-
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출산휴가와 붙여서 사용가능)health kr/이슈 2025. 2. 25. 02:56반응형
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사항
적용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휴직급여 인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분할 사용: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신청 통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제재 가능
고용센터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용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하면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하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산모 기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20일).
육아휴직: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최대 1년 사용 가능.
즉,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간 계산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3개월)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한 명의 부모 기준으로 최대 21개월(1년 9개월)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반응형'health kr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시급 (나라별비교)와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비교 (0) 2025.03.05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2명 피살 (배은망덕도 요분수) (0) 2025.02.27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검사대상)유예신청, 검사소 (0) 2025.02.25 고교학점제란? 3월부터 전면시행(장단점) (0) 2025.02.24 PA 간호사와 SA 간호사 역할 (0)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