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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출산휴가와 붙여서 사용가능)
    health kr/이슈 2025. 2. 2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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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사항

    적용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휴직급여 인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분할 사용: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신청 통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제재 가능

    고용센터 급여 신청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용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하면 근로자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하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산모 기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20일).

    육아휴직: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최대 1년 사용 가능.
    즉,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 출산휴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3개월)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가 1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한 명의 부모 기준으로 최대 21개월(1년 9개월)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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