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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검사대상)유예신청, 검사소health kr/이슈 2025. 2. 25. 20:37반응형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검사 종류
1. 사용검사: 최초 등록 시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2. 정기검사: 일정 주기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 준수를 확인.
3. 튜닝검사: 구조 변경(튜닝) 후 차량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임시검사: 특별한 사유로 필요 시 시행.검사 대상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며, 전기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검사
1. 안전성 검사: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엔진 상태 등 기본 차량 상태 확인.
2. 배출가스 검사: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농도 측정.
3. 소음 검사: 배기 소음과 경적음을 측정하여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검사 주기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 목적
이륜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위반 시 조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기환경 및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검사 기준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
주요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농도입니다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소음 허용 기준 적용.
배기 소음과 경적음(경음기)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품 상태
배출가스 관련 부품(촉매 변환기 등) 및 소음 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2. 검사 방법
배출가스 검사:
공회전 상태에서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에 삽입해 CO와 HC 농도를 측정.
엔진이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검사 진행
소음 검사: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며, 경적음을 포함한 소음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의 장착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는지도 확인3.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과 방법은 환경 보호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유예신청 가능 사유
1. 도난: 도난신고확인서 필요(경찰관서장 확인).
2. 사고 발생: 사고 사실 증명서류 제출(교통사고 확인원 등).
3. 동절기(12월~2월): 별도 서류 불필요, 유예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제출.
5. 운행 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제출.
6. 부품 수급 지연: 제작·수입자가 발행한 부품 지연 관련 서류.
7.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8. 병원 입원 등 기타 사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원본)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관: 관할 구청 또는 관련 부서(예: 기후환경과).
처리기간: 접수 후 5일 이내.
주의사항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국 검사소
1.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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