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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초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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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출산휴가와 붙여서 사용가능)health kr/이슈 2025. 2. 25. 02:56
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사항적용 대상 확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기간 연장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휴직급여 인상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분할 사용: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신청 통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회사에 신청: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회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법적 제재 가능고용센터 급여 신청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