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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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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검사대상)유예신청, 검사소health kr/이슈 2025. 2. 25. 20:37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검사 종류1. 사용검사: 최초 등록 시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2. 정기검사: 일정 주기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 준수를 확인.3. 튜닝검사: 구조 변경(튜닝) 후 차량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임시검사: 특별한 사유로 필요 시 시행.검사 대상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며, 전기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검사 1. 안전성 검사: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엔진 상태 등 기본 차량 상태 확인.2. 배출가스 검사: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농도 측정.3. 소음 검사: 배기 소음과 경적음을 측정하여 허용 기준 준수 여부..